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이종근 시사평론가,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국,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,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?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대선 패자로서 검찰이 또 부르니까 모욕적이지만 또 가겠다.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의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뒤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. 먼저 어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(검찰이)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,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,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. (제 부족함으로) 선거에서 패배했고,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. (그러나)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.]
오라니 또 가겠다.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요. 어떤 포석이라고 보십니까?
[이종근]
글쎄요, 지금 저희가 이재명 당 대표의 이런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상식이 전복된 것 같아요.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표현하셨지만 아니죠. 왜냐하면 검찰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.
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, 그러니까 혐의가 굉장히 상당한 상황에서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200조이고요.
200조 2항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상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는 검사는 무조건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.
만약에 지금 체포동의서를 안 받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의 상당한 사유가 돼버립니다. 왜?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되거든요.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므로 다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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